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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불신임' 쉬워지나
[ 2007년 03월 02일 03시 30분 ]
지난해 장동익 회장 불신임안이 막판 투표서 대의원 절반이 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산된 가운데 의협 대의원회가 회장 불신임 요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늘(2일)부터 8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관 및 규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10여 개 설문 항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재의 회장 불신임 요건(발의 및 표결) 규정을 완화토록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

대의원회는 발의의 경우 현행 규정(선거권이 있는 회원 1/4 이상, 재적대의원 1/3이상 발의)과 함께 이를 완화하는 두 가지 성립 요건을 더 추가해 선택토록 질문했다.

▲선거권이 있는 회원 1/4 이상, 재적대의원 1/4 이상 발의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1/5 이상, 재적대의원 1/3이상, 또는 대의원회 운영위원 2/3 이상 발의가 그것.

불신임안 표결 요건도 마찬가지. 대의원회는 제적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현행 의결 조건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 안 을 더 내놨다.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재적대의원 1/2이상의 찬성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1/2이상의 찬성 등이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변호사 규정을 참고한 것”이라면서 “회원 절반 정도가 찬성하면 물러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장의 인맥이나 학연 등을 동원하면 2/3 이상 찬성이라는 표결 요건을 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회장의 막강한 힘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관 개정 움직임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정관 개정이 현 집행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정관 개정 적용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후에나 가능하다”면서 “장기적으로 의협 회장이 회비 문제나 업무 추진에 있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는 회장 및 대의원 선출 방식 변경 여부, 회비 미납자의 권한 제한 정도, 감사의 권한 강화 방안 등 그동안 논란이 됏던 부분이 대거 포함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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