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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통과 '오리무중'
[ 2007년 03월 02일 22시 16분 ]
오랜 진통 끝에 여·야간 막판 합의에 성공하며 지난달 극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소위로 회부되며 일정에 이변이 생겼다.

정부와 복지위 측은 진통 끝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법사위 제2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것.

법사위는 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조직 구분 문제 등을 이유로 법안을 소위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위원실은 법안 시행에 따른 조직 구분과 규정의 미흡함을,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비용추계와 재정확보 방안이 빠져 있는 점들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처럼 일사천리(一瀉千里) 진행이 예상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3월 국회 통과여부를 놓고 각기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소위로 넘어간 이상 3월 국회를 넘길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4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오늘 법사위를 거치고 다음주에 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소위에서 작구 수정만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했다.

반면 법안이 소위로 넘어갔지만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미 법안을 보건복지위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여·야 의원들간 합의한 사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법안을 보류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여야가 이미 합의하고 정부가 조속한 가결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작구 수정만 거쳐 다음주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며 “5일 소위를 개최해 법안을 논의하고 6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어 시간상으로 늦어질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특성상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 개최 당일 오전까지 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륵(鷄肋)’으로 취급받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최근 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세간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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