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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적발된 병·의원, 충분한 소명해야"
[ 2007년 03월 02일 22시 10분 ]
복지부가 사법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에 의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할 것을 직접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검찰이나 경찰에 적발된 요양기관의 경우 사법처리 결과를 근거로 행정처분이 이뤄져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기관이 제시한 혐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행정처분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불법·부정의료 예방교육'에서 복지부 의료자원팀 김맹섭 사무관은 "행정기관은 행정처분 시 사법처리 결과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에 적발된 요양기관은 혐의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은 분명한 소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사법기관은 특성상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려는 성격이 강해 혐의 내용을 인정토록 종용할 수 도 있다"며 "요양기관은 출두나 자료 요구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법기관의 심문이나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자료 등을 통해 입장을 명확히 할 때 행정처분에 따른 요양기관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김 사무관의 설명이다.

특히 김 사무관은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은 면허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행정벌)과 형사벌이나 과태료 등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행정기관의 경우 혐의사실 부인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적발 요양기관을 대부분 형사고발하고 있으며 사법기관 역시 자체적으로 혐의사실을 적발하거나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사무관에 따르면 사법기관인 검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 등의 확정판결로 처벌을 받은 요양기관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등이 전달될 경우 이중처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과 의료관계법령의 벌칙조항 등에 따른 형사벌이나 과태로 부과는 별도로 처리된다"며 "행정처분 기관이 사법처리 결과를 자주 인용하는 것도 양자가 상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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