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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이어 성분명 처방 '醫-政 갈등' 정점
[ 2007년 03월 02일 22시 05분 ]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천명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개적으로 비판, 강도 높은 투쟁이 벌어질 것임을 선포했다.

유 장관의 발언대로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성분명 처방이 강행될 경우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

지난달 28일 유시민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논란이 적도록 시범적 성격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성분명 처방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의협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겠다고 한 발언은 생동성 조작 파문사건을 완전히 망각한 처사"라며 "즉시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 장관의 이같은 의지를 정체 불명의 대통령 공약사항에 떠밀려 국민 건강을 실험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꼬집은데 이은 두번째 경고 메시지다.

의협은 "재정절감을 이유로 약사의 임의조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약효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의사의 권한을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라면서 "결국 진료권이 제한돼 국민 건강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복제약 5개 가운데 3개 품목이 오리지널 약과 동등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은 최근의 생물학적동등시험의 재검증 사업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위탁생동과 공동생동제도를 일례로 지적하면서 인기성분의 경우에는 100여개 이상의 복제약이 난립,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약사의 임의 대체 조제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증거"라면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정략적 목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려는 의도를 철회하라"고 현 정권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던졌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성분명처방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시행되는 의약분업제도에 대해 전면 재평가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먼저하라"고 강변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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