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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해외학회 지원' 등 까다로워질 듯
[ 2007년 03월 02일 22시 06분 ]
앞으로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의사를 제 3국에서 열리는 국제세미나에 초청, 경비를 지원하는 ‘접대성 출장’을 제공하는 등의 관행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의료기기 분과는 최근 협상에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등 비윤리적 영업 관행을 방지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일부 핵심 쟁점을 제외한 상당수 사안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수정안을 교환, 검토한 뒤 이달 중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 양국은 협상에서 신약의 특허 기간 중 복제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특허 등록 및 품목 허가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특허권 행사 기한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의견을 접근시켰다.

또 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 가운데 미공개 자료의 경우 제3자가 원용하는 것을 금지키로 하는 한편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와 약가협상 결과를 놓고 독립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두는 데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국내 제약업계가 이 같은 협상 흐름에 강력 반발, 제약산업의 생존권 차원에서 극력 저지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제약협회는 최근 정기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 “무역구제와 의약품 빅딜을 절대 찬성할 수 없으며 제약업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의약품 공급중단도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밖에 양국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상호 협의기구인 의약품 위원회 설치, 입법예고 기간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 부여 및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서면 통보, 전문직 상호인정 대상에서 한의사 직종 배제 등에도 견해를 같이했다.

하지만 신약 약가결정시 선진국 약가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최저가 보장, 신약의 경제성 평가 실시 시기 연기, 건강보험 등재시 신약과 카피약간 동일한 기준 및 절차를 적용 등 미국 측 요구에 우리 측이 난색을 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반대로 의약품의 생산·품질관리기준(GMP), 동물독성시험기준(GLP), 복제 의약품 허가의 양국간 상호인정(MRA) 방안을 놓고 미국 측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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