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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도 "전면 거부" 의료법 첩첩산중
[ 2007년 03월 04일 02시 07분 ]
'독소조항 폐지를 전제로 한 비판적 수용’을 고수해왔던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입장을 선회, 결국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추진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1만7천여 명의 한의사 단체마저 의협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 대대적인 투쟁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지난 2월22일 입법예고 강행 이후에도 한의협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 철폐’를 주장, “전면 거부는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입법예고 직후 발표된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그 전제로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 입법예고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3일 한의협은 전국이사회를 개최, “독소조항을 포함,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개악 중 개악”이라고 단언,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면 거부를 선포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인내과 대화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전문 직능단체와의 합의 없이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의료법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존치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협은 “또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과 관련, 망언을 해왔다”며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윤한룡 부회장(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을 ‘의료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전한의계 역량을 총동원해 의료법 전면거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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