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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행정처분 '진료기록부 작성위반' 최다
[ 2007년 03월 04일 09시 55분 ]
최근 5년 동안 의사들은 진료기록부 작성·열람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의 선발이나 의약품 선정 등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면허정지를 받은 의사도 13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복지부의 '의사 및 간호사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열람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총 269건으로 전체 행정처분 1201건의 22.3%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02년 41건, 2003년 68건, 2004년 54건, 2005년 61건, 2006년 45건으로 연평균 53.8건이 발생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15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진료기록부 작성·열람 위반을 제외하면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해 행정처분 된 경우가 2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 지시 202건, 면허외 의료행위를 하게한 혐의 14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거나 개설신고 없이 운영, 2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최근 5년간 138건에 이르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 A가 의사 B를 고용해 의사 명의로 의원을 개설해 평일은 의사가 B가,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은 비료인인 A가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이 경우 B의사는 면허정지 3개월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합의·묵인했다는 점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간주돼 면허취소나 추가 자격정지 처분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2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사례로 P의사는 거주지역에 의원을 본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면서 다른 지역에 개설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또 다른 의원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면허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품위손상 행위나 윤리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도 130명에 이르렀으며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로 적발된 행정처분도 108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에는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 ▲비도덕적 진료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진료행위 시행 ▲전공의 선발, 리베이트 등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실제로 P지역 보건소의 L보건지소장은 의약품 선정과정에서 제약업체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면허자격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간호사 및 조산사의 경우에는 면허 외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최근 5년 간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간호기록부 허위기재 17건, 낙태 및 성감별 4건, 기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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