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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처방 무시한 물리치료사 처벌"
[ 2007년 03월 04일 21시 45분 ]
복지부가 의사의 처방을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물리치료 행위를 실시한 물리치료사를 별도로 행정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의사가 처방한 물리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이 실제 실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급여를 청구하는 결과가 발생해 허위청구의 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물리치료 행위의 일부나 전부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실시되지 않은 물리치료비 청구행위에 대해 의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차에 한해 주의조치하고 있으며 동일 사안이 적발될 경우에는 허위청구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1차에 한해 주의조치만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담합해 허위로 급여를 청구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물리치료사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해 의사들과의 담합 여지를 줄인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는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를 고의로 묵살, 누락한 채 치료를 실시했을 경우에 해당될 것"이라며 "물리치료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될 경우 의사와 담합해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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