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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남녀 근로자, 휴가 제공 법안 발의
[ 2007년 03월 04일 11시 49분 ]
앞으로 불임 근로자들이 회사 업무에서 벗어나 일정기간 휴가를 얻어 불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근로자가 불임치료로 불임휴가를 얻은 경우 해당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 의원은 “불임 직장인들이 직장에서의 부담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나고 있다”며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인 시험관아기 시술 지원은 근로자들로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임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규정하는 것은 추후에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불임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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