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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없다·돌팔이" 개원가 '악플' 주의보
[ 2007년 03월 04일 21시 40분 ]
의료광고 허용을 앞두고 병·의원의 홈페이지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글을 올리는 네티즌 때문에 개원가가 고충을 겪고 있다.

4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D 피부과나 성형외과, 안과, 치과 등 미용성형과 관련된 병·의원의 홈페이지에 소위 '악플'이라고 불리는 악성 댓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악플은 대부분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편없는 병원이다" "돌팔이다" 등의 내용을 게재, 다른 환자들에게 이용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악플로 인한 병·의원들의 피해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원의들은 토로하고 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얼마전 홈페이지에 게재된 악의적인 글 때문에 곤혹을 치른 바 있다"며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 상담 건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피해가 만만치 않다"고 성토했다.

압구정의 한 피부과 개원의는 "악플이 올라오는대로 지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그럴싸한 악플의 경우 병원을 호도시켜 이미지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피력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악플로 인해 골치를 썩고 있는 병의원들은 법적 대응 등 적극적인 자세로 악플러에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훈 변호사는 "악플은 단지 말 그대로 악성리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흉악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악플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한 법으로 형법에 대한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 제61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김정훈 변호사는 "물론 피해자가 입게 될 엄청난 인격적 피해에 비추어 볼 때 처벌수위가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악플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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