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네거티브 의료광고 '세부 금지조항' 구체화
[ 2007년 03월 04일 21시 35분 ]
의료광고가 4월부터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두 허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금지 항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나섰다.

또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 업무는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 중앙회에 위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공포를 목표로 1일자로 입법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의료광고에 있어 금지되는 규정(제46조 제5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46조 2항 2호)’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일정기간 내에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를 말한다.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46조 2항 3호)’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것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효과 있다고 말하는 광고로 규정했다.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46조 2항 4호)’는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46조 2항 5호)는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행하는 장면이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이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로 정의했다.

의료광고 심의 업무는 의사협회와 치과협회, 한의사협회에 위탁된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사나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을, 치협은 치과의사나 치과병원을, 한의협은 한의사나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위탁기관은 10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종료 30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의료광고를 하는 자는 위탁기관에 광고매체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신문 등 20만원, 옥외광고물 5만원)해야 하며 위탁기관은 30일 이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