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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송사 휘말린 병원계 "억울해요"
[ 2007년 03월 06일 01시 10분 ]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된 병원 장례식장이 불법으로 판정되면서 대규모 고발사태가 발생하자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병원 장례식장 설치와 관련한 건의서를 대법원과 검찰청, 복지부, 건교부 등에 제출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더이상 법정 공방을 벌일 수 없게 되자 관련 법이 개정 될 때까지 처벌을 유예해 달라고 건의한 것.

병협의 이번 건의서 제출은 병원들이 장례식장을 운영,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 당하고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실제 병원계에 따르면 이 대법원 판결 이후 장례업자에 의해 1차로 103개 병원이 고발됐으며 올 들어서도 고발이 지속돼 해당 병원들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거나 병원에 따라 벌금처분, 기소유예 또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병원계는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이 일반주거지역에 있으면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쇄할 경우 장례식장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진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을 했을 때 병원 내 장례식장을 이용함으로써 유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장례식장이 병원 내에 있음으로써 주거환경이나 통행인들에게 혐오감이나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이 관습화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을 신·증설할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대법원 판결로 처벌 또는 철거명령을 받게 될 경우 병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병협은 이런 점을 들어 주거지역 내에 장례식장을 갖고 있는 병원들이 입법미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검찰청과 경찰청에 건의했다.

또 대법원에는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 줄 것을, 복지부와 건교부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중 일반거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의료시솔 외에 장례식장을 포함해 줄 것을 각각 건의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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