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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다이어트용 향정藥 집중 단속"
[ 2007년 03월 06일 02시 47분 ]
식약청이 식욕억제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단속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월까지 두 달간 병·의원, 약국 등 식욕억제제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주석산펜디메트라진, 염산펜터민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이 많은 업소를 중점 점검,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마약류 투약행위, 보관·관리 적정여부 등을 조사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마약관리팀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도·점검은 시·도 마약감시원과 합동으로 각 지방청마다 2~4개조를 편성해 실시된다.

식약청은 향정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1월 ‘4주 이내로 단기간 동안만 사용할 것’,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말 것’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하고 관련단체에 배포했다.

또한 2005년 식욕억제제 취급자 157개소를 점검, 관계법령을 위반한 59개소에 대해 고발 등 의법조치한 바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식욕억제제 투약(46건)이 가장 많았고 마약류관리대장 일부 미기재(9건), 실재고량과 관리대장과의 불일치(7건), 마약류 보관상태 불량(4건) 등으로 고발조치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한 교육 및 계도에 따라 예전보다 위반 업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 기준에 따라 128개 단속 대상을 선정했으며 실사조사에 따라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적발된 업소 또한 단속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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