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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사고 무과실 입증 책임져야"
[ 2007년 03월 06일 03시 32분 ]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사가 무과실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기우 의원과 시민연대는 6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제도적으로 담보되거나 전제된다면 보건의료인 등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은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의료사고 특성상 과실과 무과실을 구분하기 어렵고, 계량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실 여부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인 진료기록이 보건 의료인들에 의해 작성·보관돼 피해자나 가족이 과실여부를 입증하기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의료사고의 특성을 감안해 피해구제를 담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의사가 무과실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소송실무상 근거와 소송의 경제적 효과, 환자의 입증 한계 등을 이런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의료과오소송에서 환자측이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수단으로 진료기록감정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이 있지만 의료인측이 사실대로 정확한 진료기록 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환자측이 진료기록감정을 신청에는 몇백만원의 감정료를 부담해야 되지만 의료인은 불필요한 질문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기보다 의사가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시민연대는 언급했다.

한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지난 1989년 의사들에 의해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처음 제안된 이후 19년간 각 부처와 의료계의 주장이 맞물려 제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2005년 이기우 의원이 입증책임 전환을 골자로하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해 시민연대가 국민 청원안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이어 2006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보건의료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병합 심의하게 됐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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