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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료사고 입증책임 '贊 vs 反' 팽팽
[ 2007년 03월 06일 06시 00분 ]
최근 국회를 비롯해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분쟁 관련 법안들의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6일 개최한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가한 각계 전문가들이 의료분쟁 관련 법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우선 가장 큰 쟁점사안인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놓고 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와 전현희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이인재 의료법 연구위원과 신현호 변호사(해울법률사무소)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인재 연구위원은 “의료행위의 특성인 전문성과 밀실성 등을 감안해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 의료인이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유능한 의료전문변호사라도 입증의 한계가 있고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입증을 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의 입증책임으로 의료사고에 따른 폭언이나 폭행 등 환자의 비법적 수단이 사라지고 나아가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현호 변호사도 “의학의 전문성과 의료행위의 밀실성, 자유재량성, 의료정보의 편중성, 의료인의 집단 이기성과 폐쇄성 등으로 환자측이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환자가 돈을 내고 의료사고피해자도 환자라는 점에서 법안의 출발점은 의료소비자여야 되며 종착점 역시 의료소비자 입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다만 “법이 시행된다면 분쟁배상비용이 더 늘어나게 된다”며 “건강보험료의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정효성 이사는 “현재 대법원 판례추세가 구체적 경우에 따라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률해석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실제 의료판례에서 입증책임전환 이론을 도입하는 것이 환자측이나 의료인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법학자들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입증책임은 법원의 판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변호사 역시 “입증책임의 주체를 전환하는 것은 지나치게 환자측에 치중한 분배로 자칫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의사들이 방어진료만 시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어 “의료사고 중 현대의학으로 해병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환자와 의사 사이의 손해와 공평, 타당한 분담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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