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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軍면제 의사 '면허취소' 추진
[ 2007년 03월 06일 22시 00분 ]
복지부가 정신질환으로 군면제를 받은 의사들이 요양기관을 개설하거나 근무한 사례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면허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현행 의료법 제8조 1항 1호에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군면제 판정을 받은 의사들 가운데 면제 직후 요양기관을 개설하거나 근무한 사례가 확인돼 이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복지부의 이러한 결정은 군면제 판정을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은 결격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면제 후 일정치료 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제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을 갖고서는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병무청의 신체검사에 문제가 있지 않다면 신검 후 즉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면허취소를 검토 중인 의사들은 면제판정 후 바로 의료기관에 종사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며 "해당 의사들이 면제판정을 받고 일정 치료기간을 거쳐 완치된 후에 의료기관에 종사했다면 문제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면허취소 방침은 지난해 실시된 병무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정신질환으로 면제판정을 받은 의사들이 그대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
하지만 감사원은 정실질환의 범위설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사안을 최종 처분요구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향후 검토자료 등으로만 활용키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감사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다양한 검토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질환의 특성상 범위를 일반적으로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 등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처분요구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해당 의사들의 진료기록 확인 등을 통한 완치여부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이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
해당 의사들의 군면제 판정이 이미 1~2년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현재 질환이 완치됐을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급적용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무청이 군면제 판정 후 즉시 복지부에 통보를 해줬어야 하는 사안이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점에서 확인이 일정기간 늦어졌다"며 "최종 결정은 해당 의사들의 입장이나 진료결과 등을 검토 한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신질환도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치료과정을 거친다면 재교부 신청을 통해 면허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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