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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짜 의사면허증으로 名醫(명의) 행세
[ 2007년 03월 06일 11시 30분 ]
해외에서 돈을 주고 산 의사면허증을 이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한 가짜 ‘명의’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6일 사이판에서 산 의사면허증을 의료행위에 활용한 홍모(52)씨, 유모(71)씨 등 4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홍씨에게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고 엑스레이를 찍어준 모 외과병원 원무부장 권모(47)씨와 병원장 이모(65)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강화군에 건강활법연구소를 차려놓고 강모(60·여)씨 등 수백명을 상대로 불법으로 턱관절 교정치료를 하고 교정틀을 팔아 1억5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홍씨는 2004년 12월 1만5000달러를 주고 산 사이판 국제경영전문대학(IBPC) 의사면허증과 영업허가증을 연구소 운영에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도 가짜 의사면허증 등을 이용해 서울 서대문에 찜질요법원을 차려놓고 “모래주머니 찜질을 하면 중풍과 디스크, 관절염은 물론 우울증까지 없어진다”고 속여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들 외에도 사이판에서 의사면허증 등을 산 것으로 확인된 10명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며 브로커 권모(48)씨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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