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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특수검진기관, 솜방망이 처벌"
[ 2007년 03월 07일 02시 57분 ]
“대학병원을 비롯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상당수가 부실 운영을 계속해 왔다”면서 노동부가 해당 기관에 대규모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이 같은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실기관으로 확인된 96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7일 “검진기관은 그동안 잘못된 특수건강검진에 피해를 본 노동자들에게는 한마디 공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부 또한 관리 감독에 소홀한 것도 모자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양측 모두 비난했다.

노조는 “특수건강검진은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는 제도인데도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반의, 전공의, 수련의가 진료, 이는 특수 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자격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총 64건에서 36건은 지정기준 미달로서 산업의학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 내과의사 등이 검진을 시행했거나 인턴 및 레지던트 3년차 이하가 특수건강검진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는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면서 “검진의사 1인당 노동자 1만명 이상 검진하지 못하도록 한 기준을 위반(업무정지 1월)했거나 의사를 허위 등록한 경우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때문에 특수검진제도는 직업병의 조기발견을 통해 노동자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검진결과를 신뢰하고 있는 노동자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더욱이 “특수검진제도에 대해 사업주는 노동자들의 실제 건강상태와는 무관하게 특정 직업병에 일정한 유소견자 규모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검진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특수검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당사자인 노동자의 권리와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검진기관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격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특수건강진단이 병원의 수익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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