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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부·시민단체 등 로비 약정회비 폐지
[ 2007년 03월 07일 10시 29분 ]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그간 총회 때마다 문제로 지적된 약정회비를 5년만에 전격 폐지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약정회비는 정부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약권신장을 위해 약사회가 정책 자금으로 활용하는 특별 자금을 말한다.

약사회는 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근 용천성금으로 인해 권태정 전 서울시약사회장의 검찰 소송으로까지 확대된 약정회비 건을 논의, 약정회비를 폐지하고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사회적으로 투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약사회도 직선제 선거방식에 맞춰 회계의 투명화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약사회는 지난 2003년부터 회원들에게 3만원씩 연간 6억여원에 상당하는 약정회비를 모금해 정책자금으로 사용해 왔다. 일반회비까지 포함하면 36억여원의 금액이 정책활동을 포함한 예산으로 책정된 것.

매년 실시되는 내부 감사를 통해 약정회비 사용내역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는 공개된 반면 약정회비 사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왔다.

하지만 이번 대의원 총회를 통해 5년간 운영되던 약정회비를 정식으로 폐지하고 특별회계로 편입, 회원들에게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여기에 외부 감사를 통해 투명성 실현을 다짐한 것.

약사회는 우선 올해 회원들로부터 거둔 6억원 상당의 약정회비를 특별회비로 전환하고 연간 1회 외부감사를 받아 회비 사용내역을 전면 공개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회장단을 비롯해 의장단과 감사단이 초도이사회 안건으로 제출해 이사회 의결에 따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명칭에 대한 사안도 초도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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