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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치과까지 가세해 또 문 닫는 의료계
[ 2007년 03월 07일 21시 35분 ]
의료법 개정 전면 거부를 선언한 의협과 치협, 한의협 등 의사단체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법안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궐기대회를 함께 구사하는 전략으로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할 태세다.

이들 단체들은 입법예고 기간인 25일까지 의료법 개정안이 갖고 있는 부당성을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전면 거부 이유를 밝히는 동시에 20일에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한 것.

의사협회 범의료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회의는 오는 11일 회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법률안 검토는 절차상 하자와 법률적 문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뤄지며 재개정을 위해 개선 방향까지 피력될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안의 추진 절차부터 법 조문 하나 하나의 문제점까지 모두 파헤쳐 폐기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면서 "의료법이 바람직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또한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정책적 공략과 함께 대규모 궐기대회를 통한 투쟁도 병행, 의료법 개정 저지 분위기를 대폭 고조시킨다는 복안이다.

입법예고 막바지인 2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의협과 치협, 한의협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장내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한 것.

단체 관계자는 "3개 단체장들이 규개위 등으로 개정안이 넘어가기 전 의료계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에 투쟁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전했다.

단체들은 이날 모두 3만명 이상의 회원들이 휴진을 한 뒤 집결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범의료 비대위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의료법 개정 1차 저지선은 정부안의 국회 제출을 막는 것"이라면서 "부당성을 홍보해 정부가 개정안을 자체 폐지토록 하는데 지금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변했다.

조직적으로 커져만 가는 의사단체들의 의료법 개정 저지 움직임에 복지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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