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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료법 광고 위반시 先 '계도' 後 '처벌'
[ 2007년 03월 08일 21시 40분 ]
의료광고의 대폭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시행이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 계도기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료기관들이 의료광고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아직 확실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계도기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바뀌는 법에 대해 확실히 이해할때까지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것.

의료광고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금지규정에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의료광고 허용범위 등에 대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개념을 잡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오는 4월 이 개정안이 전격 시행될 경우 상당수 의료기관이 법을 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은게 사실이다.

복지부 역시 이 같은 의료계의 우려에 공감하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계도기간을 정해 의료기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7일 의협, 치협, 한의협 등과 가진 회의에서도 계도기간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오갔으며 복지부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잡하거나 민감한 법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며 "의료광고 관련 법률 역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계도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법률의 경우를 감안하면 3개월 정도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의료단체들과 구체적인 기간까지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만약 계도기간을 갖는다면 다른 법률의 경우를 고려, 3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일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규칙과 사전심의 등을 위해 의협, 치협, 한의협 등과 계속해서 회의를 가질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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