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소병원의 돌파구?
[ 2007년 03월 08일 08시 01분 ]
최근 대형병원들의 잇단 확장과 간호인력 부족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경영 돌파구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복지부가 중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을 추진 계획으로 밝히면서 중소병원 특수도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으로 대형병원에 비해 중소병원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65세 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재가·시설 서비스 제공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번 법안이 제정돼 내년 7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해도 대형병원의 경우 이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정간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또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어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인환자의 경우 만성질환자가 많아 병상회전율을 높여야 하는 대형병원으로선 병원 운영에 무리수 따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학병원기획실협의회 한 관계자는 “대형병원보다 중소병원이 서비스를 시행하기에 더 적합할 것”이라며 “중소병원 중에서도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지방에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 시행을 위해 투입하는 인력·시설비만큼 수익을 보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 김태운 이사 역시 “급성기병원의 경우 별도시설을 통해 요양서비스를 시행,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서 “특히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법안이 제정되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운 이사는 또 “중소병원에 급성기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인환자들은 이미 레드오션”이라며 “법안이 제정돼 세부사항이 나오면 재차 확인해 봐야겠지만 노인병원은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