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주민 가족들에 대한 긴급구호와 의료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 이주민들의 사회적 차별과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민가족의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해 초 하인즈 워드의 방한으로 혼혈인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고, 지난달 11일 발생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인해 이주민들에 대해 다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80년대 후반 산업연수생 명목으로 이주민들이 증가하기 시작, 최근에는 결혼이주민과 외국적동포, 난민 등 체류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주민들의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출입국, 고용 등 1차적 문제 이외에 이들의 사회활동과 결혼, 출산, 육아, 교육 등 2차적 문제도 증가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관성 있는 국가차원의 이주민 정책과 체계가 미비한 실정.
이에 고경화 의원은 최소한 이주민여성의 임신과 출산, 양육 등 모성보호와 이주민자녀에 대한 건강권, 교육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는 이주민과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주민과 이주민가족에 대해 교육지원은 물론 모성보호지원,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고경화 의원은 “이주민근로자, 이주민여성과 자녀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주민 취약계층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인권차원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