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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질병코드 오류' 직접 확인·수정
[ 2007년 03월 08일 21시 51분 ]
급여비 청구 시 잘못 기재된 질병코드 내역 및 발생률 등을 요양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요양기관에서 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기재하는 질병코드의 정확도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질병코드 모니터링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 동안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질병코드 오류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질병코드 오류개선을 올해 중점추진 사업 가운데 하나에 포함, 자율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급여명세서를 반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질병코드 조회시스템 역시 질병코드의 오류내역 및 지료 등을 요양기관이 스스로 확인해 자율적으로 질병코드를 관리토록 하기 위해 개발된 것.

심평원에 따르면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요양기관은 ▲불완전 기재율 ▲중복코드 기재율 ▲질병코드 개수 ▲3대 질병 구성지표 ▲다빈도 질병 프로파일 등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질병코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병통계 생성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환자분류 체계를 이용한 질병별 관리지표 생성 등 심사·평가업무의 기초가 된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자율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보건의료 질병통계 등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요양기관에 제공되는 각종 심사 정보가 보다 정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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