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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해 보세요" 내부고발 급속히 늘어
[ 2007년 03월 08일 21시 53분 ]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내부 종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포상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신고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고발이라는 특성상 건수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정부 차원의 실사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를 적발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특히 단순한 의심이나 감정적 민원을 제기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내부 고발자들은 정확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발도 상당히 수월한 상황이다.
7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20건에 불과하던 내부 종사자의 허위청구 등 불법행위 신고건수가 올 해 2월 현재 10건이 접수되는 등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접수된 10건 가운데 자체 종결된 1건을 제외하면 7건은 현재 공단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검토 중이며 2건에 대해서는 이미 현지조사를 의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도 2005년 20건(15건 현지조사)이던 내부 고발건수가 지난해에는 33건(30건 현지조사)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두달만에 2005년 전체의 절반 수준인 1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
지난해의 경우 신고된 33건 가운데 4건에서 허위청구가 확인됐으며 2004년 신고돼 지난해 처리가 완료된 4건을 포함할 경우 총 8건에 환수금액이 8324만원, 포상금은 1643만원이 지급됐다.
공단 관계자는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접수돼 현지조사 등을 거쳐 환수금액 및 포상금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평균 351일이 소요된다"며 "이달 있을 예정인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칠 경우 환수 및 포상금액이 더 늘어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공단도 올해 예상치를 당초 40건에서 50건으로 높이고 신속한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가 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홍보되면서 신고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허위청구를 하는 요양기관은 보건당국의 현지조사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신고건수가 늘어나면서 1~2명에 불과한 지역본부의 담당인원이 신속히 신고건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향후 인력확충 등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는 내부종사자가 해당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를 신고할 경우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0~30%에 이르는 금액을 포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의 직무상 비밀 유지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단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규칙에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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