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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인건비 지급 병원' 조기 세무조사
[ 2007년 03월 09일 02시 40분 ]
‘근무한 적도 없는 병원장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병원’ 등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7월부터 조기 세무조사를 받는다.

대상은 2006 사업연도 신고분을 바탕으로 선정된 지난해 대상자 320곳보다 180곳이 늘어난 500곳이다.

국세청은 이달 말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도 불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에 대한 조기 세무조사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조기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전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의 10%였지만 올해는 15%까지 늘어난다.

국세청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는 12월 결산법인은 5월까지 신고 내역을 조기에 검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드러날 경우 7월부터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호화업종, 취약업종 등 4만9000여개 법인에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특히 지난해 조기 세무조사 대상에는 ▲근무한 적도 없는 병원장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병원 ▲이중 계약서를 통해 분양가액을 축소 신고한 건설사 ▲종업원 봉사료를 부풀려 수입액을 축소한 유흥업소 ▲법인 자금을 대주주 개인용도로 빼돌린 음식점 ▲보유한 강사 인원을 줄여 신고하면서 수입액을 누락시킨 입시학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기 세무조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기업의 법인세 탈루를 막으려는 데 있다”며 “올해도 이와 유사한 행태를 보인 법인들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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