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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급증' 환자 승소율은 '급감'
[ 2007년 03월 09일 03시 06분 ]
의료사고로 민사법원에 접수된 소송건이 최근 10년 동안 4배가 증가하는 등 의료관련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분쟁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환자인 원고가 승소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승소 비율도 과거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대법원 사법연감의 '의료과오소송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민사법원 1심에 접수된 의료사고 관련 소송은 1994년 208건에서 2004년에는 802건으로 증가해 최근 10년 사이 4배 가까이 많아졌다.

연도별로는 95년 179, 96년 290건, 97년 399건 98년 542건, 99년 508건, 2000년 519건, 2001년 666건, 2003년 755건, 2004년 802건 등으로 매년 의료사고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의료사고 소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소송 당사자인 환자가 승소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분쟁 관련 책임입증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1994년 처리건 163건 가운데 원고가 승소한 비율은 22%이었지만 2000년에는 8%로 줄어들었으며 2003년에는 5.3%까지 떨어졌으며 일부 승소하는 비율 역시 1994년 25%에서 2000년 29%, 2004년 24%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일부 승소율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환자들이 소송을 통해 의료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오히려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시각도 법조계에서는 제시되고 있다.

특히 원고 승소율의 감소는 소송 당사자간의 화해 및 법원에 의한 조정 등 판결과 무관하게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를 보는 사례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들의 경우 패소할 경우 특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의료진 역시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대외적 이미지 하락 등을 고려, 양측이 적극적인 합의 의사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실제로 지난 1994년 조정·화해건수는 전체 처리건 가운데 6.1%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23.4%까지 증가했으며 2004년에는 처리건의 28.4%가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재판이 종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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