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검증된 신의료기술만 인정"
[ 2007년 03월 09일 06시 29분 ]
앞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신의료기술로 심평원에 신청만하면 비급여로 시술을 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날자로 입법예고하고 28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만 결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급여여부 판정 시 확인해온 안전성·유효성 검증절차는 삭제된다.

치료재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식약청장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한 날 ▲식약청장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대상이 아닌 치료재료의 경우 당해 치료재료를 최초로 사용한 날 ▲나머지는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하는 날 이후에만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부칙에서 현재 등재돼 있는 행위나 치료재로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미 조정신청된 행위 및 치료재료 또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신청된 것으로 갈음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별도의 평가체계가 마련됨(의료법개정, 4월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여부 판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