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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의료법 책임 '내달 22일' 판가름
[ 2007년 03월 10일 09시 23분 ]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간 지금, 대한의사협회가 불신임 여부를 포함 이에 대한 장동익 회장 책임 여부를 내달 22일 물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늘(10일) 회의를 열고 지난달 3일 임총서 결의한 안건 전부를 4월 22일 열리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확정되면 회장 불신임을 권고한다"는 안건이 총회로 넘겨져 다뤄질 전망이다.

대의원회 유희탁 의장은 "모든 것은 대의원들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총회서는 만약 결의사항을 집행부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의 대책까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의원 운영위는 가장 핵심 사항인 정부안 확정 시점에 대해서는 결론내지 못했다.

유 의장은 "입법예고 끝나는 때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국무회의 통과 시라는 견해가 있어 유보했다"면서 "이 또한 총회 때 대의원들에게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로써 22일 정기총회서는 정부안의 확정 시점과, 그 결과에 따라 긴급 발의로 불신임안을 상정할지 여부를 포함해 의료법 개정에 대한 현 집행부의 책임 여부 전체를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유 의장은 "참석 인원의 1/2이상이 발의하면 긴급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면서 "대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안 확정 결정은 물론 불신임안 상정 여부를 유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신임의 경우 발의 조건이 일반 안건보다는 까다롭다는 점(2/3이상 발의)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정관 및 규정에 개정안 상정에 관한 모든 사안을 의장에게 전면 위임했다.

현재(18시) 대의원 정관개정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관 및 규정 개정으로 놓고 논의하고 있다.

이에 피선거권, 임원 불신임 등 민감한 사항 중 어떤 시안이 안건으로 올라갈 지 관심이 집중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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