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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은? 저 병원은 어때? '블랙리스트'
[ 2007년 03월 11일 21시 59분 ]
최근 개원가의 경영난으로 개원을 포기하고 봉직을 희망하는 의사들이 증가하면서 근무를 원하는 병원의 내외부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등 정보공유가 활발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일부 병원들의 경우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겪은 피해사례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등 소위 '병원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봉직을 준비하는 의사들의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봉직을 희망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병원의 규모나 임금수준 뿐만 아니라 먼저 근무한 봉직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병원의 내부적 상황 및 실제 근무여건 등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활성활되고 있다.

실제로 병원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근무를 시작할 경우 임금 및 직원들과의 관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충돌이 발생, 심각한 경우 재취업을 고려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봉직의들 사이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 구직광고 등이 게재될 경우 취업 시 유의할 점을 지적하고 심각한 경우 취업을 재고해 볼 것을 권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서울의 J병원은 봉직의들 사이에서 임금체불, 당직비 미지급 등으로 달갑지 않은 유명세를 타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말 병원의 구인광고가 게재되자 근무 경험이 있는 의사들이 봉직희망 의사들에게 취업을 만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서울의 또 다른 J병원 역시 임금체불 등으로 의사들이 근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며 서울의 D병원은 봉직의에게 사무장이 폭언한 사례가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J병원 근무경험이 있다고 밝힌 한 봉직의는 "몇 개월분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병원을 나간 의사들이 수두룩하다"며 "병원 정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선배 의사들의 전철을 밟을 수 도 있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블랙리스트 병원의 경우 상당수가 임금체불 등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지만 신설병원, 사무장 병원 등도 기피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에 근무할 경우 봉직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되기 때문.

또한 사무장병원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성립된 계약의 성실이행을 강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발 시 계약서 등이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돼 그 책임을 고스란히 고용된 의사가 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병원들의 부정적인 정보공유 활성화에 대해 이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실정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지는 정보가 병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자와의 관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사직을 할 경우 고의적으로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병원에서는 구인광고 시 의료계 내부게시판 등을 통해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언급되고 있지를 확인하는 등 내부 단속을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병원 관계자는 "구인광고를 내도 지원자가 많지 않으면 봉직의들에게 부정적인 낙인이 찍혀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며 "병원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믿기보다는 지원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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