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부정의료행위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의 간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인들이 알아야 할 의료관계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현지 순회교육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알아야 할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계법규와 주요법규 위반사례, 불법 및 부정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등.
현재 전국 보건소 의료지도 담당공무원과 간호사 보수교육 강사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각 의료현장의 의료인들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 인천, 강원, 제주(3월 2일) 및 경기(3월 5일), 대전 충남, 충북(3월 7일)에서는 교육이 실시됐으며, 앞으로 부산, 울산, 경남(3월 12일), 광주, 전남, 전북(3월 14일)과 대구경북(3월 16일)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대한간호협회가 실시하는 '간호사 보수교육 강사교육'에 참석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이 열릴 예정이다. 교육은 3월 22일과 4월 4일, 4월 10일, 4월 12일, 4월 17일, 4월 26일 KNA연수원에서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