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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권 제한 요건 대폭 완화
[ 2007년 03월 11일 21시 34분 ]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권 여부 조건이 되는 회비 납부 기한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의료계 수장인 의협 회장이 합당한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회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정관 개정 토론회 직후 “선거권 제한 내용 중 회비 납부 기한을 3년으로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철폐하자는 의견까지 거론됐지만 회원들의 의무가 회비 납부 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의무 수행 없이 권리만 누릴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3년 완화를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3년은 의협 회장 임기와 같다”며 “회장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임기기간 3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다음 선거 전에 3년치를 몰아서 내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회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집행부만이 정부 정책에 있어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면서 선거권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좌훈정 개원의는 “회원들이 원하는 정관 개정 방향은 회원들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회원들의 투표권을 묶어놓고 ‘회원들 지지가 없어 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1년치 회비를 납부, 최소한의 의무를 다한 회원들에게는 투표권을 줘야 한다”며 “가장 힘있고 회원들이 원하는 의협으로 가려면 회원들의 투표권을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또 회장 선출 방식 및 불신임 요건 완화, 의정회비 폐지, 감사 권한 강화 등의 변화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

정관개정위원회는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22일 있을 대의원회 정기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2주동안 개정안을 다듬어 확정할 것”이라면서 “모든 것을 위임 받은 대의원장이 최종 결정해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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