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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의료법 개정 반박문 초안 작성
[ 2007년 03월 11일 21시 40분 ]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각자 반대 의견을 제출키로 결정한 가운데 의협이 발 빠르게 이에 대한 초안을 작성했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위원장 윤창겸)는 11일 장시간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재개정을 요구하는 성격으로 의견서의 가이드라인을 잡았다.

의견서는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 해온 쟁점 사항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삭제나 수정 등 보완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환장에게 치료 방법 등을 설명토록 하는 의료인의 설명의무(3조)는 민법상 일반원칙인 만큼 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키로 했다.

의료행위의 정의(4조)에 대해서도 '투약'이 포함된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선회, 의료행위 자체를 법에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틀을 잡았다.

의료인의 명칭 사용 금지(16조)하는 범위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음악치료사, 기치료사 등 유사의료표방업자가 기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법을 유지키로 했다.

의원급까지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규정(63조)은 간호 단체들의 간호진단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역시 현행법 유지를 주장했고 프리랜서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인(70조)에 대해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제한했다.

이외에도 의견서는 의료인의 의무나 결격사유, 유사의료행위 인정 부분 등 그동안 논쟁이 됐던 부분을 수정해 줄 것을 강변하고 있다.

윤창겸 비대위 정책위원장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의견서를 확정한 뒤 입법예고 기간인 25일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계의 반대 의지를 정부에 적극 알리기 위해 중앙회와는 별도로 개별 의견 접수도 독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투쟁 전략에 이어 본격적인 정책 반격에 나선 의사협회의 행보에 복지부가 어떻게 나설 지 주목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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