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년 7월 생동성시험기관 지정제도 시행
[ 2007년 03월 12일 01시 59분 ]
내년 7월부터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관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또 생동성시험에 대한 관리 역시 임상시험이나 비임상시험에 준해 대폭 강화된다.

식약청은 12일 생동성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생동성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및 생동성 시험의 신뢰성을 강화한 ‘생동성시험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생동성 시험기관 지정규정’에 따르면 기존에 일정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생동성 시험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식약청장이 평가를 통해 지정한 기관에서만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시험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리약사, 신뢰성보증(QA) 담당자, 심사위원회(IRB) 구성 등 인적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각종 업무에 대한 표준작업지침서도 구비해야 한다.

식약청은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9월까지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동성시험기준’ 개정안은 임상시험관리기준(GCP)에 준한 피험자 보호와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따른 전체분석의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식약청은 피험자 보호를 위해 시험기관장, IRB, 시험책임자의 임무 및 피험자 동의절차를 강화하고 GLP에 준해 QA 담당자의 업무 및 표준작업지침서 작성 범위를 정했다.

또한 시험자료 및 검체 등의 보관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 완화 및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시험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동성시험기준 강화는 시험기관 지정과 맞물려 있는 만큼 시험기관 지정 고시와 동시에 개정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고시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3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