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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9종 추가
[ 2007년 03월 12일 03시 03분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군이 지난해보다 9종 추가, 3월부터 98종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에반스 증후군,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원발성 폐성 고혈압, 척추뼈끝 형성이상, 결절성 경화증, 진행성 핵상성 안근바미 등 9종에 대해서도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상 질환군을 확대했다”며 “이는 지방비를 포함해 782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05년 71종 353억, 2006년 89종 390억 규모로 매년 확대돼왔다.

또한 복지부는 지원대상질환 중 간병 부담이 큰 질환인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등 5종에 대해서는 간병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단, 호흡보조기 대여가 필요한 중증 근육병 환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조사 면제 특례 적용 시 호흡보조기만 대여료만 지원하고 간병비는 제외키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소득∙재산기준에 비해 본인 부담 의료비가 과중한 건강보험가입자며 질환별로 본인부담금 발생액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신청은 해당 희귀난치성질환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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