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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진료 실시 대형병원 환자수 제한 검토
[ 2007년 03월 12일 03시 21분 ]
대통령 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대형병원들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노출(공개)진료'의 문제해결을 위해 메스를 들었다.

12일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대형병원들의 공개진료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진료'는 대형병원에서 환자 적체현상 해소를 위해 진료실 내에 별도의 환자 대기실을 마련해 놓고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진료환자와 대기환자 사이에는 커튼 등의 칸막이가 설치돼 있어 질환 상태 등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역시 최근 외래 진료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신분 및 개인적 사항의 노출문제에 따른 민원이 늘면서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

위원회는 최근 공개진료 문제로 노사간 홍역을 앓았던 서울대병원을 답사하는 한편 다른 대형병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K대병원, S의료원, J대병원 등에서 공개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현재 제도개선의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병원협회에 대형병원들의 '공개진료' 실태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특히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직업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위원회는 이번주 중으로 '공개진료'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토를 거쳐 4월 중으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안으로는 공개진료가 의료기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 현재 환자정보 보호의무를 개인으로 국한시키고 있는 의료법 19조 개정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또한 단순한 '감독'으로 유도할지,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할지에 대한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개진료가 대형병원의 환자 적체현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 현재 의원급으로 한정돼 있는 차등수가제를 병원에도 적용시키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 경우 현재 환자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대형병원들이 환자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는 '1분 진료'라는 말이 횡행할 정도"라며 "대형병원들의 환자수 제한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형병원도 차등수가제를 적용받게 되면 공개진료의 문제해결은 물론, 진료서비스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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