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진료한 환자 중 법정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해당 지역 보건소에 즉각 신고하는 의사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실장은 최근 전국 의사 10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들이 전염병 환자 발생시 즉각 신고 의무를 소흘히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전염병 방역 체계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65.6%는 ‘진단이 확실할 때까지 기다려 본 뒤 신고한다’고 응답했으며, 18.4%는 ‘아예 신고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의사 업무를 보면서 전염병 발병을 즉각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의 진단이 불확실해서’가 45.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고하기가 귀찮아서’(15.3%), ‘신고절차를 몰라서’(10.5%), ‘해당질병이 법정 전염병인지 몰라서’(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법정 전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일본뇌염 등 전염성이 강한 65개 질병으로 전염병의 전파속도에 따라 1~5군으로 나눠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