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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이양된 사업 재정여건 개선
[ 2007년 03월 12일 11시 31분 ]
앞으로 지방정부의 결식아동 지원이나 사회복지 시설운영 등 159개에 달하는 지방이양사업이 현재보다 원활하게 집행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한 159개 사업에 대한 예산인 분권교부세액이 현재 약 1조원에서 2조원까지 증액되는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희 의원은 “중앙정부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필요한 예산이 약 40%만 책정돼 부족분이 보통교부세나 지방세에서 충당돼 왔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사업 축소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가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한 사업에는 사회복지(노인, 장애인, 아동복지비 등)와 문화관광(공공도서관비 등), 농림수산(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공공근로(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 등), 여성인력개발비 등이다.

이들 사업의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분권교부세액이 필요예산의 약 40%만 배정돼 사업규모가 줄거나 기형적으로 운영돼 왔다.

문희 의원은 “지방정부의 사업축소의 사례로 학기 중에 교육부 등에서 학생급식 지원을 운영해 지원받는 아동들이 45만명임에도 불구하고 방학 때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맡게 되면서 급식을 지원받는 학생이 20여만명으로 줄어들면서 25만여명의 학생이 굶어왔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충분한 재원 없이 지방정부에 이양한 사업에 적절한 예산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며 참여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이양한 사업에 대한 전면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금 등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에 떠넘겨왔다”고 비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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