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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 감정기관 설치 법안' 추진
[ 2007년 03월 12일 22시 11분 ]
“의료사고나 분쟁에서는 환자 측이든 의사 측이든 어느 한쪽도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료소송에서 감정결과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감정기관이 대학병원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의료전문감정기관 설치 법안’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측은 “가칭 ‘의료소송 전문자문기구 설치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세부안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독립적 자문 기구를 마련, 법원이나 검찰이 의료자문을 구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의료분쟁 발생 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대부분의 전문 감정을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하고 의협이 대형병원 등을 통해 감정한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박명광 의원실 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병원에서 이뤄지는 감정은 같은 의사로서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사실상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병원이 감정결과를 보내지 않으면 재판이 무기한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소송이 장기화되는 주요 원인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병원의 감정결과는 판결의 승패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
박명광 의원측에 따르면 최근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총체적인 방향 설정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안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병원측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데 선뜻 나서는 의사도 없고, 또 의사 외에 감정을 해주는 의료사고 전문 국가 감정기관도 없는 것이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중립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귀결된다.
더욱이 강태언 사무총장은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돕거나 객관적인 감정기관을 만드는 데는 더 무관심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가 공동으로 믿을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분쟁 감정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면서 “숙원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법안의 추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구의 구성원이나 성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강태언 사무총장은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기구의 성격이나 구성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역시 “제3의 기구 역시 대한의협 추천 의사나 대학병원 교수급이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피해자인 원고의 불신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어 별도기구를 만들더라도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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