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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등 '비침습 수술' 보험금 지급
[ 2007년 03월 13일 03시 02분 ]
이르면 올 4월부터 내시경, 레이저, 감마나이프 수술 등 칼을 대지 않는 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보험가입자가 ‘입원 후 수술한 경우’로 제한했던 수술보험금 지급조건 중 ‘입원’이 폐지돼 수술 후 입원하지 않아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관 개정을 지시하고, 보험약관 내용 중 민원 및 분쟁이 자주 유발되는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해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보험약관에서는 수술이라고 해도 입원을 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 개복·개흉 및 봉합 등 수술기구를 사용한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수술이라고 했고 첨단기술을 이용한 것은 ‘시술’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보험약관의 문제점으로 민원과 보험금 분쟁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사립대학 병원장 협의회’에서 의료기술과 장비 등의 발전으로 입원이 필요 없는 수술이 증가해 ‘입원 및 외래구분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을 줄이고 사립대학 병원장 협의회의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 약관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스스로가 내달 1일부터 보험상품에 바뀐 약관을 적용토록 개선 작업을 지시한 것.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부담보 기간이 설정된 암 및 질병보험 등에 대해 같은 부위에 질병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도 개선토록 했다.
실제로 암 보험의 경우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나야 보장하는 등 부담보 기간을 두고 있는데 과거 암에 걸렸던 병력이 있었으면 그 해당부위를 부담보로 설정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보험사들이 약관의 내용을 모호하게 기재하고 있어 부담보 기간 중 과거 앓았던 부위에 질병이 재발하면 전체 보험계약을 모두 무효화 해 다른 질병이나 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상품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기존 상품요약서를 보험계약자가 실제 구매한 가입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한 상품설명서로 대체하고 보험계약 관련 전문용어는 일상용어를 중심으로 표기토록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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