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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불법의료와 전쟁' 공허한 메아리
[ 2007년 03월 13일 02시 52분 ]
피부과 의사들이 최근 영역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불법의료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지만 무기가 장착되지 않아 고민에 빠졌다.

13일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월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례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피개협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작용 사례 수집에 나섰으며 수집된 자료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 그 위해성을 알릴 예정이었다.

실제 '다음 카페 불법 의료 사이트 고발 건'이 보도된 이후 피개협에는 심층 취재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

때문에 피개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중파 방송의 힘을 빌어 그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불법의료행위 실태를 고발하는 한편 근절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최근 의료법 개정안 중 '유사의료행위를 위한 법률 근거'의 문제점도 언론 홍보를 통해 공론화 시키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사례 수집 한 달이 다 되도록 부작용 사례가 전혀 접수되지 않아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피개협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방송사들의 심층 취재를 위해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환자 사례를 수집, 제공하겠다는 피개협의 약속이행이 불투명하게 된 것.

이에 피개협은 최근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사례 접수를 요청하는 등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피개협은 "언론사에서는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불법의료 부작용 환자들을 쉽게 만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회원들의 협조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이어 "바쁜 일정속에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환자를 일일이 기억한다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며 "하지만 이번 기회에 힘을 모아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키자"고 덧붙였다.

피개협은 특히 "신고하는 회원과 환자의 신분은 비밀을 보장한다"며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모든 곳이 신고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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