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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사수" 간호조무사도 '휴진' 총공세
[ 2007년 03월 13일 02시 59분 ]
의사들과 함께 전국 간호조무사들도 21일 대규모 ‘집단 휴진’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서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어 또 한번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은 “21일 궐기대회에 사활을 걸겠다”면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생각으로 전국의 간호조무사들은 다시 한번 과천으로 집결해 의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과천 궐기대회에서 “이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이 강행된다면 간호조무사협은 의사들과 공조해서라도 파업을 벌이겠다”고 했던 선전포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우선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15일 보건복지부 주최 공청회 당일 보건사회연구원 앞에서 서울시범의료인 4개 단체(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간호조무사회)가 공동 진행하는 궐기대회 에 참여 의사를 타진한 상태.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면허증 반납과 휴폐업 투쟁 등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 임정희 회장은 “간호조무사협회는 일단 15일 궐기대회 참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하지 않았다”면서 “15일 궐기대회보다는 21일 궐기대회 및 전일 휴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의료 의료법개정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적인 저지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호조무사협회 차원에서는 21일 궐기대회에 뜻을 같이하고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정희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하위법령(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에 규정돼 있어 관련 직역간에 수시로 갈등이 발생했다”고 꼬집고“현행 의료관련 법령에 명시된 간호업무 보조와 진료보조 업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10만명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업무 및 간호업무 보조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119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한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이번 궐기대회로 인해 여론이 다소 악화될 소지가 있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로 인해 국민들에게 의료법 개악에 대해 알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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