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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터넷으로 허위청구 잡아낸다"
[ 2007년 03월 13일 03시 39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내역 통보를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해 진료 내역을 확인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13일 공단은 2006년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통해 "진료내역 신고보상제 등을 적극 홍보하고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확대하는 등 상반기 중에 인터넷 진료내역 통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라고 밝혔다.

공단의 이러한 방침은 지난 국감을 통해 진료내역 통보건수가 2004년 501만건에서 2005년 433만건, 지난해 상반기 182만건 등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러한 지적에 따라 공단은 이미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한 진료내역 조회 서비스를 개선, 홈페이지 접속 시 바로 진료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검색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로 개편했으며 타 기관의 통보 서비스 사례 분석을 마쳤다.

아울러 공단은 인터넷 회원들을 중심으로 진료내역 통보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상반기 중에 회원으로 가입해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진료내역 신고의 경우 신고포상금제가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진료내역 통제 활성화 및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의 활성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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