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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의료기관, 진찰료 부당청구 '철퇴'
[ 2007년 03월 13일 21시 42분 ]
건강검진 의료기관이 검진 후 동일의사의 진찰에 대해 별도 급여비용을 청구하다 보건당국의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현행 건강보험법 제47조에는 건강검진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급여에 대한 진료를 할 경우 건강검진시의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8개 의원급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해 실사를 완료한 결과 전체 기관에서 5806만원(추정치)의 부당금액이 확인됐다.
검진기관에서 확인된 가장 대표적인 부당청구는 동일의사가 검진으로 발견된 이상 소견에 대한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행위.
실제로 지난 2005년 의원급 전체 1230개 검진기관 중 78.6%의 기관이 진찰료를 이중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며 현지조사가 실시된 8개 기관 전체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A의원의 경우 2005년도 건강검진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당일에 동일 의사가 검진 시 나타난 이상 소견에 대해 진찰을 실시하고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 현지조사를 통해 981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다.
1542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된 B의원의 경우 2004~2005년도에 걸쳐 건강검진 당일 위염, 위궤양, 식도염 등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법정본인부담금을 3000원씩 별도로 수납한 후 진찰료를 청구한 혐의가 드러났다.
C의원은 지난 2년간 건강검진자를 대상으로 검진 실시 후 동일의사가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건에 대해 진찰료, 검사료 등 총 896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처럼 건강검진 기관에서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공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당청구 확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검진기관에서 진찰료 별도 청구가 위법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착오청구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진기관 담당자 교육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실제로 이번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기관들 역시 진찰료 별도청구가 고의가 아닌 전산 상의 착오나 청구 담당자의 실수 등 착오청구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부당금액의 경우 현재 정산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확정금액은 일부 감소할 수 있다"면서도 "향후 고의적으로 부당청구를 자행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계도 및 현지조사 의뢰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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