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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등 의약계 대표자 직접 계약"
[ 2007년 03월 13일 21시 41분 ]
수가계약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및 심사기준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가 계약토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제9차 보험위원회 및 시도·학회·개원의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개정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이번 개정 추진 배경에는 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만을 계약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식적 계약제도라는 한계와 비효율성이 거론됐다.

또 요양급여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토록 하고 있는 것도 실질적인 건강보험 계약제 확립을 위해 해결할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의협은 이번 개정(안)의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시도의사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도 논의됐는데 의협 보험위원회는 복지부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마친 상태며 대안 마련을 위해 의협은 최신 요양급여비용 자료를 근거로 본인부담금 개편(안) 관련 재정절감액을 재추계할 예정이다.

보험위원회가 최근 심평원에 자료를 요청, 2005년 요양급여비용 기준을 근거로 추계한 재정절감액은 3가지 안으로 나뉜다.

재정절감액이 3834억으로 가장 큰 안은 1만원 이하는 500원 인상, 1만원 이상은 10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1만원 이하 정액은 3500원이 되고 1만원 이상의 정액은 4000원으로 변경하는 것.

절감액이 가장 작은 경우는 1만2천원 이하는 정액 3000원으로 하고 1만2천원 이상만 10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때 의협 보험위원회가 추정한 재정절감액은 985억원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상대가치학술교류 심포지엄과 관련, 주제 선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심포지엄은 오는 6월13일 개최되며 미국 AMA, CMS, AHRQ 등의 기관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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