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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목적까지 '인터넷'에 공개
[ 2007년 03월 14일 02시 14분 ]
오늘(14일)부터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와 관련된 세부사항이 인터넷에 전면 공개된다.

식약청은 기존에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내용 중 허가번호, 허가일자 및 제품명을 공개해 왔던 것을 사용목적(효능·효과)까지 확대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구매시 허가 제품 여부 및 사용목적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무허가제품 구매, 거짓·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다.

의료기기 효능에 대한 세부사항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심평원에 의료기기 의료보험 등재 신청시 허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던 것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수입제품 통관시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수입요건 확인기관에 허가증 사본을 제출했던 것을 인터넷으로 대체함으로써 비용절감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을 구입할 시 인터넷으로 사용목적 등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 후 구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기기 세부 허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및 KFDA 의료기기 민원시스템(http://emed.kfd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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