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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1만2000원 이상만 정률제 적용"
[ 2007년 03월 14일 09시 13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복지부에 제시할 외래부담금 정률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

의협이 마련한 대안은 외래 진료비가 1만2000원 이하인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현행(3000원)처럼 유지하고 1만2000원~1만5000원은 1000원 인상하는 것.

이는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복지부에 대안을 제시하기 전[관련기사 참조] 의협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와 업무협의 시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단체들과의 업무 협의자리에 논의됨에 따라 본회차원의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산부인과 의사회 건의안도 제2안으로 고려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제시안은 1만5000원 이하는 정액제를 유지하되 초진의 경우 4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재진은 현행(3000원)대로 하는 차등적용 방안이다.

정액제 구간을 세분화하지 않고 단일하게 유지해 국민의 부담과 거부감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마련된 대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동시에 타 보건의료단체들과도 논의, 복지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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