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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 전환 '입법예고'
[ 2007년 03월 15일 02시 13분 ]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이 16일 입법예고 된다.

15일 복지부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국립의료원 운영의 비효율성과 이용자의 낮은 만족도 등을 개선·극복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법’을 제정,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4월6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르면 올 6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의 직원인사, 예산운영, 사업계획 수립 등 경영 전반은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국립중앙의료원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 중구 을지로 국립의료원 부지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되며 직원 신분보장을 원할 경우 2012년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은 만 20년까지 공무원 연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립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진료 중심에서 정책의료 수행 기관으로 그 역할 및 기능이 바뀌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은 향후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희귀난치질환 관리 등 국가 전략적 의료정책 수행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심뇌혈관 질환, 감염병 질환 센터 기능을 특성화해 국내 공공의료기관을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립의료원 노조는 특수법인 전환과 관련해 오는 2013년 행정복합도시 이전 전제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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