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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의료계…공청회 역이용 '홍보'
[ 2007년 03월 15일 02시 40분 ]
의사단체들이 잠시 후 시작(오후 2시)될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불참을 선언했지만 물리적인 행동을 앞세워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키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신 이들은 가두시위를 벌이는 한편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불합리하다는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등 공청회를 하나의 홍보 무대로 활용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5일 “약대 6년제 논의 당시 공청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칼이 돼 돌아왔다”면서 “이번에는 그런 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의협은 공청회장 입구를 봉쇄하려는 시도를 했었지만 공청회는 그대로 인정됐고 더구나 간부들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됐다.

대신 범의료계는 이날 공청회를 의료법 저지를 위한 홍보 기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언론의 집중 관심을 끌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의협 관계자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를 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면서 “공청회 전 기자회견과 가두시위가 계획돼 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는 의협과 치협, 한의협 등 3개 의사단체장이 직접 나서고 공청회장 입구에서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사회 임직원 전원이 시위를 벌이는 등 강경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결국, 법 개정을 위해 반쪽자리 공청회가 열리는 동안 회의장 밖에서는 의사단체들의 의료법 저지 홍보전이 벌어지면서 묘한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범의료계 비상실무대책위원회(범대위, 의협·치협·한의협·조무사협 연합)는 14일 의료법 개악이 철폐될 때까지 공조를 계속하면서 연합전선을 형성, 정부와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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