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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서 유사의료행위 규정 삭제 가능"
[ 2007년 03월 15일 07시 59분 ]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 중 한의사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토록 방침을 세우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관심이 집중된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15일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해 "아직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조사가 진행돼 있지 않고 보건의료단체들이 계속해서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법체계에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

김강립 팀장은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거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같은 발언은 이날 공청회에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돌연 참석한 것과 맥락을 같이해 양측이 어떤 사전 빅딜을 하지 않았냐는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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